[위생사][영양사]시험관련 법령개정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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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211.♡.168.233) 작성일20-10-27 16:04 조회1,329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크라운출판사입니다.
[위생사][영양사] 도서의 출간이후 개정된 법령에 대해 안내할 사항이 있어 공지합니다.
예전에는 개정법령과 관련된 내용은 6월말기준으로 문제가 출시되었으나,
국시원 문의 결과, 2020년부터는 시험당일 전날까지 개정된법령내용이 반영되어 문제가 출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들어 11월21일 위생사 시험하루전에 법령이 바뀌었다면 시험문제에는 개정된 법령이 출제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법령 변경내용은 추후 자료실에 정오표나 최신법령개정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후 개정되는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2020년부터 “위생사 시험”과 관련된 “법”의 출제기준은
“위생사시험 일(2020년 11월 21일) 기준으로 출제됨.
2020년 11월 5일 현재기준
“법 개정”에 의한 개정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1) 아래의 내용 중 “청색 글자”는 “개정” 전 내용임.
(2) 아래의 내용 중 “빨간색 글자”는 “개정”된 후의 내용임.
※ “질병관리본부”가 2020년 9월 12일부터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음.
“질병관리본부장”은 2020년 9월 12일부터 →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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