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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정기4차 철도종사자 필기(학과)시험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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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4 11:45 조회1,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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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제자격' 취득자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응시 또는 '운전면허' 소지자가 타종 운전면허 필기시험(고속 제외)을 응시할 경우 

   면제 과목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10] 참고

※ 운전면허 취득자가 관제자격 학과시험 응시할 때 면제과목이 있습니다.

   철도안전법시행규칙 [별표11의4] 참고

 

본인의 교육훈련 과정명이 '운전면허 소지' 또는 '관제자격 소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면제과목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면제과목 적용을 위해 접수 전 교육 훈련 내용을 수정해야 하니 면제 과목을 적용 받으시려는 분은 접수 시행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안전처(054-459-7329)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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